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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정석

음식점 식당을 창업 할 때 가입해야하는 보험 종류 _ 화재보험, 음식물 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

by Insurance formula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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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할 때 필수 혹은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_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이 보험은 화재로 인해 직원이나 고객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에 속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상법위는 사망,부상,장애,재산 피해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화재보험은 나의 피해(건물, 시설, 집기 등)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직원이나 손님의 피해를 위한 보험입니다

 

2_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음식 중독이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해 고객이 신체적 또는 재상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3_ 영업배상 책임 보험

 

매장내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범위는 사고로 인한 고객의 신체적, 재산상 피해와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화재배상 책임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필수 보험인데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팔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 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영화상영관 / 권총사격장 / 종합사격장 / 스크린골프장 / 안마시술소 / 산후조리원 / 수면방 / 콜라텍 / 전화방 / 고시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업종]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m²로 나누어 얻은 수

- 100~300명 미만이지만 기숙사가 포함된 경우

- 한 건물에 다른 학원 포함 300이상

- 한 건물에 다른 이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경우

 

목욕탕

- 맥반석 황토 틍 찜잘방만 있는경우에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일반음식점 / 휴계음식점 / 제과점 

- 2층 이상 약 30평(100 m²) 이상

- 지하 약 20평 (66 m²) 이상

 

게임 제공업(오락실) 인터넷컴퓨터제공시설공업(pc방)

- 2층 이상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제외)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점

화재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로인해 보험자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상 화재로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보상

 

 

화재로 인해 피해 발생시 보상

 

화재배상 책인 보험의 범위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손해의 경우 한사람당 1.5억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최소 80만원 ~ 최대 3000만원 까지 보상 가능

부상치료후에도 후유증 및 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최소 630만원 ~ 최대 1.5억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손해에 있어서는 사고당 10억원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염맨'이라는 사람을 한번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맛집에 전화해서 그 식당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서 합의금, 치료금을 요구하며 총 9천만원을 뜯어간 사건인데요

다행히 거짓말로 협박을 한 게 밝혀진 일이지만 사장님들께서는 늘 우발적인 다양한 위헙요소에 대해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입조건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장이 대상입니다

 

보상범위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사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배상의 범위가 되는 대상은 음식물 입니다

음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배상이 되는데요, 음식으로 인한 배탈, 치아 파절, 식중독, 장념, 목에 이물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내부에서 음식이 원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배상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이 되어 있지만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이 안되게 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로 인한 음식물 사고, 수질, 토지 오염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회수하여 검사하고 대체해서 보내는 비용은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 사고 배상 절차

 

음식물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고객이 우선적으로 매장으로 연락을 하게 될텐데요, 이럴 경우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험사로 연락을 하면 보험사가 관련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공제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초본진로기록지, 진료비 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음식물 구매 영수증,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받은 고객에게는 소정의 위로금과 치료비 실비를 배상하게 됩니다.

 

배상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전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정 금액은 사장님이 직접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처음에 고객 사과, 보험사 연락, 마지막 배상금 처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배상을 해야하는데, 배상에 대한 범위 치료 내용, 인과관계 등을 직접 따셔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맡겨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게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님이 다쳤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한게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상하는 것은 매장 등 사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님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님이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법률비용 등입니다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기본적으로 2가지 사항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어요

 

1_ 손님 등 타인에게 지출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

2_ 사고 해결을 위한 지출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 공탁보증 보험금

 

 

가입대상

 

사업공간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에 해당)

· 음식점 / 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 도소매 판매

· 오락 : 노래연습장 

·스포츠 : 실내골프연습장

· 여행 : 숙박업

· 교육 / 문화 : 학원, 학교, 독서실

· 기타 : 미용실, 공방, 창고시설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

 : 제 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

 : 사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

 :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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