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중에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컨설팅에서는 장단점만 존재할 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품은 없습니다. 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추천하고, 대표직과 같은 임원에게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임원이라도 두가지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법인세절세효과, 개인 세금 절세, 상속 재원마련 등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경영인정기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최근에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해서 설명한후, 퇴직 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17가지 항목별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경영컨설팅에서는 주로 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원을 기준으로 셜명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존사내 적립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2005년 12월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을 보장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외부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확정급여)으로 가입하는 경우 DC형(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즉 국가는 DB형 보다는 DC형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DB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대출 및 중도인출
항목 | 담보대출 | 중도인출 | |
기능유형 | DB,DC,IRP | DC,IRP | |
법정사유*의 적용 | 1,2,3,4,5,6, | 1,2,3,4,6(5번 제외) | |
한도 | 1~5 | 적립금의 50%이내 | 적립금의 100% 이내 |
6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
※법정 사유(중간 정산 사유)
1_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_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한)
3_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6개월 이상 요양 치료비(연간 임금 총액 12.5% 초과 부담에 한함)
4_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담보제공 역산 5년 이내)
5_ 본인 또는 피부양자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6_ 천재지변 등 고둉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퇴직연금과 세금
앞에서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 중 하나가 노후 생활 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활용하여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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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과 연금 세금 비교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10년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 1년에 3,6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그에 대한 퇴직 소득세 10.39%는 3,740,4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70%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 연금 소득세는 2,618,280원이며 10년을 합산하면 26,182,800원이 됩니다.
2) 연금을 2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 1년에 1,8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10년 동안 대한 퇴직소득세 10.39%는 1,870,2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 70%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 연금소득세는 1,309,140원이며 10년을 합산하면 13,091,400원이 됩니다. 10년 초과분은 1,870,200원의 60%를 적용하면 1,122,120원이며 10년을 합산하면 11,221,200원이 됩니다
경영인정기 보험의 특징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의 대표나 핵심인원의 불의의 사고나 사망 등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시, 기업에 닥칠 수 있는 재무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일반 정기보험과 달리 만기 시 원금에 가까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법인사업자의 CEO를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이 개약자 및 수익자가 되는 형태로 운용됩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필요성
CEO의 부재라는 최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3개지 입니다.
1_ 대표의 부재로 인한 자금 회수 요구로 인한 부도 위험
2_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우수 인력 이탈과 조직 운영 마비
3_ 경영권 분쟁 및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위험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사전에 마련해 둠으로써,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세무상 비용처리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요건
경영인정기보험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험의 성격이 순수 보장성일 것(2)보험 가입으로 법인이 이익을 얻을 것(3)보험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첫째와 둘째 요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이 순수 보장성 상품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을 납입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2018년 국세청 예규에 따라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퇴직 시점을 특정 할 수 없어 야약환급금을 사전에 정산하기 어려운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제 중요한 쟁점은 셋째 요건인 '업무관련성'에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에 주목하여 비용처리가 주장하는 반면, 세무사는 엄격한 업무관련성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떄문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손비처리 내역서를 통해 일부는 자산으로,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만 있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기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업무관련성 입증 방안
그렇다면 경영인정기보험의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다음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1_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이 임원 개인의 필요가 아닌 회사의 위험관리 목적임을 명시2_예금, 펀드, 퇴직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이 회사에 최적인 이유를 문서화3_ 특정 임원에게만 가입하는 이유, 월 보험료 규모의 적정성 등 회사의 재무상황 등과 연계하여 소명하는 자료 작성
물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과세 관세청의 요구에 대비해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구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비용 처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다만 경영인정기보험의 비용처리 여부는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일부 대표는 보험의 보장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겨 자산으로 처리하기를 원하고, 어떤 대표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전액 비용처리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의 세무 환경과 대표의 의사를 반영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시 비용처리 되징 않은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이자, 세무상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입니다. 기업 경영의 책임보험인 동시에 시금 절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과 대표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입 여부와 세무 처리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기업 경영의 동반자 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물론 세무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상품인 만큼, 가입이나 비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 적입니다
보험 서례사와 세무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협력한다면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에게 더 없이 유용한 경영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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