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의정석

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_판례로 확인하는 사건사고

by Insurance formula 2024. 7. 12.
반응형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상 그런 순간이 닥치면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음식점 사건사고 첫번째 주제는 음식점 안팎에서 손님이나 행인이 다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이 대비하실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입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이 넘어진경우

D레스토랑은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삼청로 식당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했다.2014년 9월 오후 9시 식당 근처를 지나던 우씨는 이 간판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간판에 연결된 전선은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돼 있었고 그 위에 고깔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우씨는 올 4월 "레스토랑측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면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레스토랑은"(사고 이후에도) 전선을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며 우씨가 전선에 넘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다.

 

이런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우씨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고 발생을 알렸고, 레스토랑 측에도 사고 다음 날 우씨에게 '전적으로 우리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라는 문자메세지도 보냈다.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씨도 야간에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갈 경우 발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려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 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술 마신 손님이 바닥 기름기에 미끄러 지고, 붙잡은 에어컨에 깔린 경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통로에 벗어둔 신발을 신다가 그 곳에 설치 된 에어콘을 붙잡자 그 에어콘이 앞으로 넘어져 다시 이를 붙잡으려다 바닥에 기름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끄러져 에어컨에 깔리는 사고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골증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판결 내용 : 
식당의 운영자가 자신이 설치한 에어콘을 고정하고 바닥에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살펴지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7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148

 

손님이 음식점 출입문을 열다가 출입문 문틀이 떨어지면서 유리조각이 산산조각난 경우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밤 10시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출입문 안쪽으로 밀었다. 

그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A씨는 깨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됐다.
다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손과 손목 등에 봉합술을 받았고,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얼굴 열상에 대한 봉합도 했다.

A씨는 식당 주인 B씨에게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억 2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출입문이 안전한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면서도 "강화유리 자차 현상(외부 충격없이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런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판결 내용 : 
"사고는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이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 12부 (부장판사 채성호)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했다

재판부는 화물운성업에 종사하고 있던 A씨가 입원해 일하지 못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A씨가 주장한 14일 중 이틀만 받아들였다. 

이어 A씨 측이 상처를 봉합할 때 지출한 기왕치료비, 향후 레이저 피료를 위한 장래치료비 중 일부, 위자료 500만원 등 1620여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처럼 유리문 뿐만 아니라 계단, 옥외 간판 등의 시설,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하자가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식약처의 안전 점검표를 참고해 점검해 보세요!

2021년도+식품안전관리지침+서식모음.hwp
1.26MB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와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영업주와 상해자 모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영업장배상책임보험(시설배상책임보험)인데, 만약 영업주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을 책임소재나 배상액의 판결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을 가입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책임의 분배 즉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기 떄문에 서로의 책임유무,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문데,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난사고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을 만들어 놓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