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다중이용업소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 가격비교 및 미가입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제 2항을 근거로 의무가입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도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보상특약부 화제보험을 가임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말합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 76를 근거로 의무 가입입니다
※특수 건물로서 신체손해보장특약부 화제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설, 국·공유 시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제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1층 약 30평(100m²)이상 |
미술관 | 전시시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 상가 |
숙박업(여관,모텔,펜션 등) | 국제회의시설 | 여객자동화터미널 | 물류창고 |
관광숙박업(관광호텔) | 도서관 | 15층 이상의 공동 주택 | 농어촌 민박 |
과학관 | 주유소 | 장례식장 | 농어촌 민박 |
박물관 | 경륜장,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 발매등 처리시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과 재난 책임 보험의 차이
구분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업종 | 음석점, pc방, 노래방 등 | 음식업, 숙박업, 전시시설 등 |
음식점의 경우 구분 | 지하 20평(66m²)이상 또는 2층 이상 30평(100m²) 이상 |
1층 30평(100m²) 이상 |
보상범위 | 화재 / 폭팔 | 화재 / 폭팔 / 붕괴 |
주무부처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보험료 산출 기준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면적, 객실, 좌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면적 100m² 기준 1년 평균 2만원 정도이며, 주유소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고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이니, 직접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상 범위
영업을 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팔, 붕괴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보험은 화재, 폭팔에 관련 사고 여야만 합니다,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 지급해야하는 손해 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비용,화해 또는 조정비용 등)
사람의 피해는 1.5억원, 재산의 피해는 10억을 한도로 보상 합니다
보상의 범위나 보상금액은 가입상품별,
화재배상책임 보험과 재난배상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행정처분 비교)
구분 | 10일 이하 | 11일 ~ 30일 | 31일 ~ 60일 | 61일이상 |
화재배상책임 보험 | 100만원 | 10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12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2만원 |
18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재난배상책임 보험 | 10만원 | 10만원 + 11일쨰부터 1일당 1만원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12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두 보험 모두 과태료 최대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강제성을 띄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 보험에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2천만원)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가스배상책임(대상자에 한함)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등이 있죠
개인사업자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같이 커갈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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