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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정석

자살사망보험금 꼼꼼히 알아보세요[지급거절시]

by Insurance formula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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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자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이나 일부 상해보험에서 제공되는 보장중 하나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일반적인 사망보험금과는 다르게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살 사망 보험금의 주요특징, 보험사의 정책,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살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에 포함된 보장 항목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보험사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대표적인 조건 중 하나는 '면책기간' 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 계약 채결후 일정 기간동안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면책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보험료만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이 규정은 계약 초기의 자살을 방지하고, 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살사망 보험금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보험사의 약관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살에 대한 보장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자살이 특정 조건에서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 등으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의료기록이나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자살과 관련된 보장 범위와 약관을 명확히 이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지급 거절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 고의성을 이유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수입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경우

 

자살은 보험금 지급 심사시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안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망인은 말이 없으므로 이를 유가족이 입증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일반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에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급)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유가족이 개인적으로 청구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면책을 통보받더라도 재조사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을 통보하며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조사 요청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을 결정할 때도 근거는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자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정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진단과 치료이력을 검토하여 자살 전 정신건강 상태의 댕하여 의료자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의 의하적인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살경위의 사실 재조사

 

고인의 자살기도가 보이스피싱, 충격적인 사건의경험, 경제적인 문제 등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거나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심신상실의 상태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이라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다면, 부당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정황사실이 명백'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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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음 중 극도의 흥분상황과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투신한 경우, 음주상태, 도박중독, 우울증, 보이스피싱, 교통사고와 같은 상해 사고 후 남은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등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경위의 재조사를 통해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한다면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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