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의정석

직원들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by Insurance formula 2024. 9. 10.
반응형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4대보험인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유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신고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근로자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 보험료 중 대표가 부담하는 비율입니다(2023년 기준)

국민연금 -부수월액의 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약의 7.0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 보험료의 12.81%)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상의(평군1.43%)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0.25~0,85%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부터 실업 급여 부분이 각각 0.9%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안내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은 0원 이고, 회사 부담액(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은 0원 이며, 총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요즘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 신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한다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대표님이 추가로 납부하실 보험료는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대표님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부담이 생깁니다(2022년 7월 이후 기준)

 

4대보험 줄이는 방법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과세 급여 반영하기

 

보험료는 과세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200만원, 연금 요율 9%일 때 비과세 급여에 따라 국민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까요?

 

1) 200만원 전체를 과세 급여로 신고한다면?

 

200만원 x 9% = 18만원

 

이때 , 절반인 9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과세급여 170만원 + 비과세 급여 30만원으로 신고한다면?

 

170만원 x 9%  = 15만 3천 원

 

마찬가지로 절반인 7만 6,500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월 20만원까지)

- 사내 급식이나 식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소유 및 렌트,리스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때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인정 / 배우자 등 타인명의 차량은 인정안됨.)


출산,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 맞벌이 부부는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비과세 10만원을 부부에게 각각 적용해요
-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로 적용 됩니다.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까지)

- 법소정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 생산직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해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비과세
-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학자금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등 학자금 비과세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8&cntntsId=786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신고기한이 지나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보험료가 계속 부가됩니다.

 

💡 직원은 매월 2일 이후 채용하기

 

첫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1일에 입사한 직원에게만 고지됩니다.

따라서 2일 이후를 취득일로 해서 신고하면 첫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사회 보험료 지원금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 국민 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80% 지원 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됩니다!

2021년 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누리지원금 제도 

https://guide.taxmedicenter.com/22/?idx=6083179&bmode=view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2023년 기준) : 세무가이드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

guide.taxmedicent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