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프고 다치는데는 예고가 없죠,
준비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죠
본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주소득자이 갑작스런 사망, 휴폐업, 실직, 질환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긴급 의료비 지원은 이사업의 일환입니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춰질 경우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 대상자 조건
갑작스러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저소득층이 긴급 의료비지원대상에 해당된다. <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조건 > 과 < 소득과 재산 > 에 관한 조건이 맞아야 신청 할 수 있다.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조건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혹은 부상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 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 |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는데, 보건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보건소 예산 소진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 가능 | |
다른 사업주체(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선정된 경우 긴급의료비지원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의료비가 사우에 지급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퇴원전 의료비 감당키 어려울 경우 지원 가능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의료비를 감당키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지원 가능 | |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ㅑ 지원을 받을 경우엔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지원 가능 |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
지원 불가 (지원 안함) |
만성적 질환(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척추병증, 무릎관절등 및 척추성 질환, 알콜성 간질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질환이 갑작스럽게 악화돼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조건
긴급 의료비는 3가지 조건 < 소득, 금융재산, 일반 재산> 이 충족되어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소득 기준(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준의 소득 75%이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671,334원 | 2,761,96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2원 |
2. 재산 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41~310백만원 | 152~194백만원 | 130~165백만원 |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은 기초 생활보장법 제 2조 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 소득에서 백원 단위 이하를 설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도 적용). 아래는 2024년도 지원 가능한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2024년도 지원 가능한 금융재산 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0,729 ,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긴급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과 지원 항목 및 범위
금액 | 항목 | 지원순서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급여향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 급여중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수술, 입원진료, 당일 외래 수술 지원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료,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구급차 이용료, 증식 치료비, 추나 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실(특실 및 1인실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한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 1인실을 불가피 하게 사용할 경우 진단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기간
아래는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조건>과 <소득과 재산>에 관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아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있어야, 질병 부상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오류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하여 확인해 둬야합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하여 임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되, | 퇴원 전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중간 정산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
지원 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엔 지원 종료됨 (중차대한 부상으로 정형외가에 입원했다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
|
지원 요청 후 다른 의료 기관에 이송된 경우 서류 검토 후 타당성 확인되면 전원 횟수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지원비 범위내) | |
지원대상 중 민간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금액 차감한 후 지원(사망보험 포함) | |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지원안함 |
☆ 지원 금액과 지원 항목 및 범위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1회 지원 후 위기 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퇴원 후 심의가 가능합니다. 한편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초가한 금액을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긴급 의료비 지원 조건에 해당 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인 < 129 > 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있는 상담센터에 문의를 한 후 신청을 요청하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마련한 제도인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해도 숙지하지 못해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 되시면, 꼭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확인 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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