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버에 대해 요약하고, 적용대상과 기준 벌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이법은ㄴ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철저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근로자의 안전을 소흘히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적용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슷ㅂ니다. 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유예기간이 끝나 2024년 1월 27일 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공공 분야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다음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2명 이상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의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이상 발생할 경우가 해당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제품, 서비스로 인해 사망하거나, 동일 원인으로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시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 위험 요소 관리 : 사업장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 및 훈련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재해 발생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벌금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 :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상 사고 : 사망 외 중대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반복 위반 : 동일한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 처분으로는 사업장의 폐쇠,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발생 후 의무 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철저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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