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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피료비를 지원하는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24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사업입니다
✅ 대상
- 5가지 지원 유형 (응급실 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유형별 치료지원 및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국립 정신 건강 센터 - 정신겅강사업부 자료실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홍보물(리플릿2) |
달라진점 (feat. 기간)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 기간 단위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로부터 5년까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년도(年)→일( 日)
<예시> 최초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 기존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 변경 : 2026년 12월 8일 까지 지원 |
달라진점 (feat. 기관)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달라진점 (feat. 센터 증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8개소 + 신규 2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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