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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각각 따로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이 다릅니다.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바로 고용의 형태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의 규오뫄 서로 다른 경영 이건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의무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통 적용 법 규정 |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명시 |
급여 명세서 교부 |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등이 기재된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 |
최저임근 준수 | 2024년 시급 9,860원(2025년 예정 : 10,030원) 이상 지급 |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임금 지급 원칙 |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
휴게시간 부여 |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부여 |
주휴일 (주휴수당)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 보장,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로 보장 |
해고예고 수당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 임금 지급 |
퇴직급여 |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재해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존재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쳥할 경우, 이를 허용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법 규정 | 내용 |
주 52시간 근무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합의 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 |
법정 수당 지급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 지급 - 연장수당 :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수당 : 밤 10시 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 수당 지급 (통상 임금 50% 이상 가산) - 휴일수당 :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ㄱ정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 초과 가산) - 후업수당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
연차유급휴가 제공 | 1년동안 80%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의 유급 휴가 지급 |
생리 휴가 |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 생리휴가 지급 |
해고 관련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 | 근로자 해고 시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30일 전, 통지 30일 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사당으로 지급해야 함 |
사업장 규모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필수 규정
사업장 규모 | 내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작성하여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 또는 배치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크기 : 바닥면적, 최소 6제곱미터 이상, 높이 : 2.1미터 이상 2) 위치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넘지 않는 곳에 위치. 화재,폭팔,유해 물질 등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도~28도, 습도는 50~55% 수준 유지, 냉난방과 습도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함. 4) 비품 및 설치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기품이나 물, 식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한 비품이 제공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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