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항상 옆에 계실 것 같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텐데요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사망 후 여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을 알아봤습니다
사망후 해야 할 일 1개월 이내 |
장례식장 예약
별다른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장례식장 부터 예약해야 합니다.
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망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를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 용품 등을 결정하고, 장례식장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장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디로 할 것인지, 봉안시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정사진과 입관 시 함께 넣고 싶은 물건도 준비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은 잘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례식장 검색이나 화장시설 예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및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기간 경과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사체검안서는 병원 외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나 112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경우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여기 저기 제출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장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사망신고가 끝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땅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숨겨둔 금융 계좌가 나오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록이 정리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사망 후 사망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지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고 후속 절차로 상속세 신고, 재산분활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7&CappBizCD=17400000001&tp_seq=01)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는 김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ㄹ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되는 재산내역은"참고자료"일뿐 신뢰할만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금융거래내역에는 각'은행,보험,븡권사 별로 계좌 잔액이 대략적으로 이정도 있으니, 찾아가서 정확하게 조회해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할때 고인의 금융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후 해야할일 3개월 이내 |
상속 여부 결정
사망 후 재산이 파악이되셨다면, 재산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큰 경우 단순승인을 하면 될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큰경우에는 상속 포기절차를 밟으실 수 있어요.
구분 | 내용 |
재산 > 채무 | 단순 승인 |
재산 = 채무 | 한정 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해요
*중대과실 -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06.10.선고,2010다7904판결)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원치 않더라도 상속을 진행해야만 하고 의도치 않게 고인의 부채를 떠안아 고생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개시를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금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즈음(상속개시후 3~4개월 사이)에는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세금"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상속분활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 개시후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상속 개시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시가"가 변동되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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