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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정석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납부 방법 세율 정보 알아보기!

by Insurance formula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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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게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일(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재산보유여부를 6월 1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날짜쯤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재산 취득일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재산 취득일은 거래를 계약하는 날짜가 아닌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짜로 재산취득일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고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냅니다.

 

세금을 안내고 싶은 집주인이라면 6월 1일까지 집을 매도하는 게 유리하실 것이고,

세금을 안내고 싶은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6월 2일에 집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 하실 것입니다,

 

재산세 때문에 집 거래를 할 때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눈치싸움을 많이 하는데 역으로 이용한다면 매수 가격을 조금 더 흥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
1기 : 7월 16일 ~ 31일 까지
2기 : 9월 16일 ~ 30일 까지

 

주택기준으로 내야할 돈이 20만 원 이하라면 1기에 1회에 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1기, 2기에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과세표준은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구분에 따라 과세표준 산출 공식이 달라집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주택 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 공시자가 x 70%

 

 

재산세율은 재산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입하여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912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올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여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경우, 5% 수준으로 과세표준 상한을 제한합니다.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1 주택자에게 과세표분 구간별 표준세율 0.05% 포인트씩 인하하여 특별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 주택자의 경우 표준세율이 0.1%인데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0.05%가 되는 걸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스마트폰 이용

1) STAX((서울 세금 납부 앱)

사진을 누르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간편결제사 앱(카카오 페이 /  네이버 페이 / 토스페이 ) 

3) 가상 계좌 : 납부대상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 지로 영수증이 옵니다. 해당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4) ARS : 1599-3900 ARS 전화연결을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이용 납부

 

1) 위택스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나의 할 일>에서 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 납부 목록에서 1이 표시되게 됩니다.

재산세부터 자동차세까지 여기서 원하는 건을 선택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결제 가 한 번에 가능힙니다.

 

3)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내역>에 들어가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탑부번호를 선택하면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10월 말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탭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기분 납입 기간 일 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산세 내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챙겨서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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