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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정석

금투세 보완책 시행 개편안 기준 과세 적용 개정안 발의

by Insurance formula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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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투세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처참한 수준인데요, 금투세 개정을 위한 보완패키지가 발표되었지만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고 보완패키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줄여서 금투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투자를 하는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세표준 3억 이하인 경우 22% 과세표준 3억 초과인 경우 27.5%입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국내주식인 경우 5,000만원 그 외 해외주식, 파생상품은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수익이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000만 원 이상 벌게 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2023년 1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가 되었고 2025년 1월 금투세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야당에서 금투세 개편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ISA계좌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국익에 유리한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보완책들에 개편 기준과 과세적용 대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개정안

 

💡기본공제 1억 원 확대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더라도 1억 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손실 이월 공제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으로 

현제 한국의 금투세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향후 5년간의 금융 이익에서 손실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야당은 이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실 이월 공제 기간 연장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 투자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손실 이월 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한국의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허용

 

현제 ISA 계좌를 통해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만을 통한 간접인 해외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서 직접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91조를 개정하여 '해외 증시 상장 주식을 ISA 매수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할 예정입니다

개인들이 더 많은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분산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투자 다변화와 자산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금융 소득 관련 세금 및 건보료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제 배우자나 자녀 등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익 전액 비과세

ISA 계좌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ISA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금투세로 ISA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만 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 고마워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져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은 투자 확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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