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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정석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대상 확인

by Insurance formula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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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든 원치 않든 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뿐 만아니라 앞으로도 엄청나게 막막할 수 밖에 없죠,

 

특히, 1인가구가 아닌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장 모든 소비가 중단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빛이 생기고 쌓일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난과 함께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한달이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가 막막하진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떄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긴급지원금이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긴급복지 지원법 제 2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일단은 해당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를 보신면 아시겠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적인 곤란 사유가 생기게 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복 혜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위에 기본적인 지원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 중, 추가적으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5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재산 기준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두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 내용

 

2024년 기준 지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수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6,900원 씩 증가한다.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시군 구청/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거나 보건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함께 금융 정보등의 제공 동의서가 있으야 합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니 귀찮으시더라도 내방을 해야 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느끼실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이니

참고해 두었다가 본인을 포함한 대상자가 있다면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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